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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및 TV

<백분토론: 검찰과 이재명>, 좁혀지지 않는 양측의 생각 차이

by 달리뷰 2023. 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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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슈에 별 관심 없지만 알고는 있자, '야당대표 불구속 기소'

지난 3월 28일 100분토론은 <검찰과 이재명>이라는 제목으로 진행됐다. 이재명 대표의 불구속 기소와 관련해, 타당하다는 의견과 정치탄압이라는 의견이 팽팽하다. 
 
솔직한 내 생각을 말하자면, 나는 이번 일을 포함한 정치 이슈에 대해서 어느 하나의 입장을 뚜렷이 갖는 걸 지양하는 편이다. 요즘 흔하디 흔한 정치 무관심층이라고 봐도 되고, 성인으로서 좀 무책임하다고 해도 할 말 없다. 그러나 나는 일반 시민이 접할 수 있는 정보가, 불완전하고 부족할 뿐만 아니라 의도적으로 왜곡된 것도 많다고 생각되기에, 제대로 된 정보가 없으니 주장을 할 수도 없다는 입장이다. 
 
그래도 간혹 보는 건 양쪽 입장을 한 번에 다 들을 수 있는 백분토론이다. 기소가 됐으니 재판 결과를 봐야겠지만, 이 기소된 상황을 보는 양측의 시각과 그 배경을 알 수 있는 토론이었다. 

<출연 패널>
김한규 /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용남 / 전 국민의힘 의원
윤희석 / 국민의힘 대변인
노영희 / 변호사
2023년-3월28일-백분토론-검찰과-이재명-시작화면
3월 28일 100분토론 999회 검찰과 이재명 다시보기 화면 (사진출처: 100분토론 유튜브)

 

공정한 기소인가? 정치탄압인가?

1. 여당입장 

김용남 변호사는 이번 기소가 충분히 유죄입증 가능한 기소라고 주장한다.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최측근이었던 자들과 대장동 일당이 수백 회 만나고 전화통화도 수시로 했으며, 성남도시개발공사로 돌아올 이익을 막는 결재도 포착됐다는 이유에서다. 
 
윤희석 대변인은 법조인 말고 일반시민 시각에서 상식적으로 봤을 때, 이재명 대표만 이번 일에서 죄가 없다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주장한다. 본인이 직접 최측근이라고 한 두 명이 구속되어 있고, 천문학적 이익을 본 대장동 일당과 이들은 아주 친밀한 관계였기 때문이다. 이걸 법적 관점에서만 파고들려고 하면 답답해지지만 상식적으로는 자명하다는 입장이다. 
 

2. 야당입장

김한규 의원은 검찰이 언론에 터뜨린 무시무시한 혐의들이 공소장에 하나도 없음을 지적한다. 애초에 기소를 목적한 기획 수사라는 주장이다. 검찰 사건에 대한 토론이니 법률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으며, 배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고 말한다. 
 
노영희 변호사는 이번 기소를 이재명 대표측은 오히려 반겨도 좋을 거라고 한다. 그동안 억울함이 있었다면 해소하고 청렴결백하게 일했다는 것을 알릴 기회라는 해석이다. 지금 검찰이 가지고 있는 증거라는 것은 실체가 없어 보이며, 증언도 신빙성이 의심된다. 법원에서 제대로 다퉈봐야 한다는 게 노 변호사의 주장이다. 
 

428억 원 약정이 공소장에 빠진 이유는? 

1. 여당입장 

검찰이 보다 확실하게 유죄 받을 부분만 추려서 기소를 하다 보니 추후 수사로 남겨둔 부분일 거라고, 김용남 변호사가 추측했다. 이 건이 빠졌다고 해서 업무상 배임의 고의나 제3자 뇌물 입증이 어렵다는 건 논리적 연관성이 없다고도 덧붙인다. 야당 측에서 이번 기소를 자꾸 답정기소라고 하는데, 정말 그렇다면 428억 건도 공소장에 들어갔을 거라는 얘기도 한다. 
 

2. 야당입장 

반면, 김한규 의원은 검찰이 원하는 내용의 증거가 나오지 못했기 때문에 공소장에서 빠진 거라고 해석한다. 검찰은 428억 원이 이재명의 돈이라고 전제하고 있는데, 이건 윤 정부 들어서 바뀐 수사 방향이며 잘못된 전제를 하니 들어맞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다. 
 
노영희 변호사도 비슷하게 말한다. 이 건 관련해서 유죄 입증을 할 수 없기에 기소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검찰은 증거가 차고 넘친다고 자신 있게 공소 제기 했는데, 구체적인 증거가 하나도 없는 상태이며, 증거가 없기에 토론할 게 없어 보인다고까지 말한다. 지금까지 나온 증거들은 간접증거로서의 진술뿐이데 이마저도 신빙성이 의심된다는 입장이다. 
 

3. 여당반론

김용남 변호사 왈, 428억 논란이 계속되는데, 이건 말로 이루어진 약속이라 입증이 대단히 까다롭다. 그러나 이것과 업무상 배임은 별개 문제고, 업무상 배임 입증은 어려움이 없어보인다. 
 
윤희석 대변인은 금전공여 약속이 없었다면 대장동 일당들이 사업을 굉장히 잘한 건데, 이런 결론은 굉장히 허무하고 국민들이 납득할 수도 없다고 말한다. 그래서 역으로 이러한 428억 금전공여 약속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한다. 법정에서 밝힐 일이라고도 덧붙인다. 
 

4. 야당반론 

윤 대변인 말을 노 변호사가 받았다. 실제로 대장동 일당이 사업도 잘했고, 운도 따라줬다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보면 드라마틱한 일이지만, 현실이 소설보다 더 소설같기도 하다며, 검찰의 증거를 확인해 재판 결과가 공정히 나오길 바라는 마음을 표했다. 
 

아직 밝혀지지 않은 의혹들: 50억 클럽, 부산저축은행 부실 수사 의혹, 김만배 씨 누나의 윤 대통령 부친 집 매수 등

1. 여당입장 

윤 대통령 부친 집을 김만배 씨 누나가 산 건 정말 우연이다. 연희동에 있는 2층 단독주택을 고르는 사람과 파는 사람이 얼마 없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시가보다 싸게 팔았으므로 범죄 의도가 적용되기도 어렵다. 50억 수수 관련해서는 증거가 없으니 수사를 안 하는 것이다. 곽상도 전 의원은 수사가 들어갔고, 결국 1심 무죄가 나왔다. 즉, 수사가 불공정하다는 지적은 동의할 수 없다. 이상 윤희석 대변인의 주장이다. 
 
김용남 변호사는 윤희석 대변인과 약간은 다른 시각이다. 곽상도 전 의원 1심 무죄는 상급심에서 뒤집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 50억 클럽 관련해서 실제로 돈을 받은 사람과 그런 흔적이 전혀 없는 사람을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야당입장 

50억 클럽 관련 6명이 혐의를 받고 있는데, 그중 곽 전 의원만 부실수사로 1심 무죄가 됐다. 정영학 녹취록을 법원에서 믿지 않으니 수사할 수 없다고 하는데 그전에도 안 하고 있었다. 이건 우리나라 사법체계에 대한 국민 신뢰가 걸린 중요한 문제인데, 적극적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래서 민주당은 50억 클럽 특검을 얘기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에게 과도하게 수사가 집중되는 건 확실한 사실이다. 그런 점에서 과연 공정하다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이상 김한규 의원의 주장이다. 
 
노영희 변호사도, 수사는 사건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상하게도 사람을 쫓아서 사건을 만드는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대장동에서 성남FC에서 쌍방울에서 백현동으로 계속 돌고 돈다는 것이다. 개인적으로 이 수사가 공정하지 않다고 단언하기까지 한다. 
 

곽 전 의원은 직접증거 부족으로 무죄. 과연 이재명 대표 재판의 결론은? 

1. 여당입장 

김용남 변호사는 곽 전 의원의 1심 무죄가 상급심에서 번복될 가능성이 크므로, 이 판결이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 영향 끼칠게 없을 거라고 말한다. 현재 기소된 부분과 여러 이슈들이 앞으로 재판을 통해 대부분 유죄로 입증될 거란 예측이다. 
 
윤희석 대변인은 이 대표 재판 관련자들의 진술이, 분리 심문을 했음에도 상당히 구체적으로 일치하는 점을 지적한다. 미리 짰다고 주장할 수도 있지만, 그렇다는 증거도 없다. 신빙성이 있는 것 같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서는 법원이 판결할 거라고 덧붙인다. 
 

2. 야당입장 

노영희 변호사는 이 사건이 유동규 씨와 남욱 씨의 진술이 주된 증거인 사건임을 먼저 밝힌다. 그런데 어느 시기를 기준으로 증언이 바뀌고, 그렇게 해서 이득을 얻는 사람은 그들 자신이라고 지적한다. 즉 그들 진술의 신빙성에 문제를 제기한다. 물적 증거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유죄 인정은 어려워 보인다는 판단이다. 사건이 아닌 사람을 쫓는 수사를 보면, 정치탄압으로 보이는데, 재판이 공정하게 진행되어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길 간절히 바란다고도 덧붙였다. 
 
김한규 의원은 곽상도 재판과 이 사건은 관련이 없지만, 그래도 언급하자면 50억 클럽에 대해서는 검찰이 본질을 파악하는 수사를 못하고 있다고 꼬집는다. 그리고 유동규나 남욱 진술은 주로 금품 수수 여부인데, 이재명 대표 사건에서 정치자금이나 뇌물 부분은 기소 자체가 안 되어 있다고 말한다. 즉, 유죄 증거도 없고 진술도 관련 없다는 주장이다. 
 

100분 토론, 시청 후기  

간간이 같은 이야기가 반복되어 조금 지루할 때도 있었지만, 양측의 입장 차이를 확실히 볼 수 있었던 토론이었다. 그러나 역시 이걸 봤다고 해서, 내 생각이 이쪽이나 저쪽으로 기울지는 않더라. 중간에 노영희 변호사가 말했듯이, 알고 있는 게 별로 없어서 토론할 수 있는 것도 별로 없는 상황이라고 해도 무방해 보인달까. '알고 있는 게 별로 없는 이유'가 정말 증거가 없어서인지, 아니면 증거가 잘 숨겨졌거나 혹은 공개되지 않아서인지도 알 수 없다. 
 
그리고 사족이지만, 윤희석 대변인은 이번 토론에서 법률가가 아닌 일반시민의 일반상식으로 접근하는 노선을 취했는데, 성공적이지는 못했다고 본다. 그래서 토론이 좀 밀리는 것 같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준희 사회자는 맥을 잘 잡고 토론을 잘 가이드했다고 본다. 가장 인상적인 인물이 토론 패널이 아니라 사회자였다. 허허. 
 
과연 재판 결과는 어떻게 나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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